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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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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30일 개시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문자 위원, 당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철 위원, 대통령이 지명한 박찬운 위원 등 3명이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 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 의혹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 제도 전반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할 경우는 예외로 비공개가 가능하다. 인권위 측은 대신에 의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 주도의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직권조사로 이번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에 따르겠다고 응했다.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안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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