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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1억 손배소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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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상대로 이번엔 1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 전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조 전 장관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라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우 전 기자는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 전 기자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다. 이에 김 대표는 "부패한 권력자가 소시민들을 마구잡이로 고소·고발하고 있다"며 "이 부당함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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