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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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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피해구제 안돼"

경상북도의회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 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도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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