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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 개입"…김현미 국토장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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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0일 오후 2시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장관에게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제기했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에는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의 두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당시 업계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의 지가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변은 앞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변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최근 정부의 재앙적 부동산대책, 도살적 과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기에 이르렀고,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내려와'가 일상적 구호가 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가능케 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밖에 과도한 세율,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악법으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들과 함께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세금폭탄저지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국민의 과세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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