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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숨어서 직접 촬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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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사진. 매일신문 DB
사진. 매일신문 DB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불법촬영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 박모씨(3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오늘(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KBS 2TV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위치한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보조 배터리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고 덜미가 잡히자 6월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증거 확보 후 6월 24일 A씨를 구속했으며, 6월30일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선 박씨가 몰카를 직접 설치하는 외에 직접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2018년부터 올 4월께까지 특정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찍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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