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불복 항고 '이유 없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포항법원, 항고법원인 대구지법에 사건 송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매일신문 8월 4일 자 6면 등)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이 사건은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다시 판단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회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 압류를 결정, 관련 서류를 송달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정부가 보낸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관련 서류를 수 차례 반송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결국 법원은 지난 6월 공시송달 조치를 내렸고, 지난 4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즉시항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