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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불복 항고 '이유 없다'

포항법원, 항고법원인 대구지법에 사건 송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매일신문 8월 4일 자 6면 등)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이 사건은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다시 판단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회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 압류를 결정, 관련 서류를 송달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정부가 보낸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관련 서류를 수 차례 반송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결국 법원은 지난 6월 공시송달 조치를 내렸고, 지난 4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즉시항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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