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매일신문 8월 4일 자 6면 등)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이 사건은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다시 판단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회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 압류를 결정, 관련 서류를 송달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정부가 보낸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관련 서류를 수 차례 반송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결국 법원은 지난 6월 공시송달 조치를 내렸고, 지난 4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즉시항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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