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동성애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20대 3명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7일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도록 동성애자를 유인한 뒤 협박, 금품을 받아 챙긴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성애자에게서 금품을 가로챌 수법을 배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21) 씨와 범행을 공모하기로 하고, 동성애자를 꾀어낼 미성년자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C(18) 군이 조건만남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동성애자들이 주로 쓰는 SNS에 접속해 동성애자를 모텔로 유인했다. 또 치밀한 범행을 위해 SNS에 범행수법을 올렸던 D(20) 씨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역할도 맡겼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성애자 협박 범행은 세 차례 시도됐고, 한 차례 성공했다. 지난 3월 5일 낮 12시 49분쯤 포항 한 모텔에 20대 동성애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한 A씨 등은 객실을 급습해 '내가 얘 형인데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과 대출금, 중고차 등 3천900만원 상당을 뺏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해 협박에 쓸 자료로 남기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1월 구미시에서 번호판 없이 운전하는 10대 청소년 3명을 협박해 18만원 상당을 뜯고, 이들 청소년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거나 모텔에 감금하는 수법으로 겁을 준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가출 청소년 E(15) 양이 원룸, 모텔 등에서 수 차례 성인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C군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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