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마 및 폭우가 지나간 18일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지급 사례를 정리해 알렸다.
연 3만원 정도 보험금 납입으로 수천만원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7월 이후 민간보험사(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8월 13일 기준 863건이며, 추산 보험금 총 35억원이 지급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영덕군 한 상가는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상가는 연 3만1천600원(월 2천640원)의 보험금을 2년, 총 7만7천200원 납입했다. 이 상가는 침수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1천만원정도 받을 예정이다.
또 부산 동구 한 공장 역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연 3만9천700원씩 총 14만6천800원의 보험금을 납입, 2천만원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보조한다. 즉 영덕군 한 상가의 경우 연 3만1천600원을 내고 같은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줬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상가와 공장은 물론 온실, 주택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문의는 다음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5개 보험사: 02-2100-5103(DB), 5104(현대), 5105(삼성), 5106(KB), 5107(농협)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풍수해보험 > 보험안내 > 보험사소개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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