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 또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인천지역까지 확대한다. 다만 지방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 지역(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때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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