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소방서(서장 김기태)는 화재 시 소방차량이 소방 활동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에 설치되며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적색 노면표시는 경찰·구청과 협의 하여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과 편도2차선이하 도로 등에 위치한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110개소를 우선 설치하였고, 추가적으로 90개소에 더 설치 할 예정이다.
김기태 동부소방서장은 "적색 노면 표시로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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