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동부소방서, 동구지역 주정차 금지‘적색노면표시’설치

관내 소방관련 시설 주변 110개소 우선 설치

대구동부소방서가 소방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대구동부소방서가 소방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했다. 동부소방서 제공

대구동부소방서(서장 김기태)는 화재 시 소방차량이 소방 활동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에 설치되며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적색 노면표시는 경찰·구청과 협의 하여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과 편도2차선이하 도로 등에 위치한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110개소를 우선 설치하였고, 추가적으로 90개소에 더 설치 할 예정이다.

김기태 동부소방서장은 "적색 노면 표시로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