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민 10만원' 신용카드 없어도 온라인 신청

5부제 첫날 오전 15만명 신청…방문접수 시작되는 7일부터 혼잡 예상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대구희망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31일 시작됐다. 신청자들은 간편한 신청 절차에 만족하는 분위기였고 각 카드사도 캐시백 이벤트를 내거는 등 자사 홍보에 열을 올렸다.

대구시에 따르면 31일 정오를 기준으로 15만4천661명(전체의 약 6%)이 온라인으로 대구희망지원금을 신청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첫날(8월 3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9월 1일)은 2, 7인 사람이 신청하는 식이다.

혼잡이 예상되는 방문 신청은 오는 7일부터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시민들은 은행(5부제 미시행)을 방문하면 되고 대구행복페이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5부제 시행)로 가면 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비씨카드의 경우 대구은행·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가 없는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환수 및 처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대구시가 밝힌 부정유통 사례는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차액 실현) ▷가맹점의 결제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등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청자가 지급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환수대상이 되며 신용‧체크‧대구행복페이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