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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가격리 위반 고발? 부정선거 외치니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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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 시스템 붕괴, 제21대 총선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이달 초 중앙선관위의 폐기물처리장소인 시흥 모 고물상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4·15 총선 충남·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도중 무단이탈해 고발된 데 대해 두 번 음성 판정 나왔다며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 (하라)"고 비꼬았다.

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돼서다. 민 전 의원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9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연달아 올린 글에서 민 전 의원은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최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놓고, 뭐? 고발?"이라고 적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코로나 잠복기로 알려진 2주 동안에 발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지정한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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