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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경남지사 '여론조작 혐의' 11월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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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3일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오는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들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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