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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중 사망…'을왕리 음주운전' 청원 26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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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KBS 뉴스 TV 화면 캡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KBS 뉴스 TV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치킨 배달을 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26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글은 11일 오전 9시 기준 26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서명에 동의했다. 게시된 지 한 달 안에 20만 명이 동의한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9일 치킨 배달을 하다 중앙선을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장례를 치르는 도중 목격자의 증언을 보니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청원인은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라며 "저런 사람한테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고 했다.

또 청원인은 "저희 아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하셨다"며 "배달 알바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본인이 갖다줘야 한다고,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다"고 했다. 청원인은 "제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인터넷 캡처
인터넷 캡처

한편, 피해자가 사고 당한 직후 치킨 배달이 오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소비자의 글이 배달의민족 앱 리뷰에 남겨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자,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다"며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남겼다.

앞서 전날인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A(여·33) 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또 A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행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거주지로 귀가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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