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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前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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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동료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경찰 고소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외부에 알려지자 서울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추가 수사를 진행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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