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소방서(서장 송인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실시한다.
또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판매시설,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문화 및 집회·판매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을 폐쇄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확인 결과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건에 한해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신고포상금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지급한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3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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