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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전선언 결의안' 상정…野 "피격 공무원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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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에게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24일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반발을 맞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28일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무원 피격 관련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두 안건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만큼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의안이 요건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려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시 종전선언이 있었다면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 대립으로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 간 논쟁 끝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결의안 등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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