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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집회도 불허 "새한국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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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법원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즉 차량집회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차량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 및 경찰로부터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이뤄진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어 같은 날 새한국의 차량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대면집회와 차량집회 같은 비대면집회 가리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특히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비대면임에도 집회 준비와 해산 과정은 물론 밀폐된 차량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고, 자동차 동원에 따른 돌진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단속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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