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즉 차량집회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차량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 및 경찰로부터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이뤄진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어 같은 날 새한국의 차량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대면집회와 차량집회 같은 비대면집회 가리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특히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비대면임에도 집회 준비와 해산 과정은 물론 밀폐된 차량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고, 자동차 동원에 따른 돌진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단속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최민희, 축의금 돌려줘도 뇌물"…국힘,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