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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마스크 안하면 11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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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 중구 약전골목에 걸린 '마스크 쓰GO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 아래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걷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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