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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회피제 '무용지물'…인용률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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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총 4천583건 신청, 지난 5년간 단 7건
사법행정권 남용 드러난 2017년 이후 증가
대구지법, 형사·민사 재판 108건·153건 신청됐지만…인용 '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법관 기피·회피'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간 신청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올해 6월 전국 지방법원 민사·형사 재판에서의 법관 기피·회피 인용률은 0.1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90건 ▷2016년 692건 ▷2017년 694건 ▷2018년 753건 ▷2019년 900건 ▷올해 6월까지 554건 등 모두 4천583건의 기피·회피 신청이 있었지만 단 7건만 인용됐다.

대구지법의 경우 이 기간 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형사재판은 108건, 민사재판은 153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각각 3번째,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 ▷법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을 때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법관이 유죄를 예단하는 언행을 한 경우 ▷법관이 피고인 등과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여당에서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수사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이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최기상 의원은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 신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일례"라며 "국민들의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법원이 기피·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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