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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은 스티브유…입국금지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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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한국 이름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 이름 '스티브 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모 청장은 또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도 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 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모 청장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획득한 후 병역을 면제받았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크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를 입국금지 결정했다. 정부는 18년째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앞서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 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유 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 씨. 매일신문DB
유승준 씨.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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