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펀드 손실 보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혐의…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법원 "건전한 거래질서 해친 것으로 죄책 무거워"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 DB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5일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대구은행 전현직 행장이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이찬희 전 부행장, 대구은행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회사채 펀드에 수성구청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 받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2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사비로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펀드 손실액에 상당하는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에만 펀드 손실금을 은밀하게 보전해 주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 점이 인정되고 손실 보전 액수가 12억원으로 죄책이 무거운 등 1심 형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