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5일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대구은행 전현직 행장이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이찬희 전 부행장, 대구은행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회사채 펀드에 수성구청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 받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2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사비로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펀드 손실액에 상당하는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에만 펀드 손실금을 은밀하게 보전해 주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 점이 인정되고 손실 보전 액수가 12억원으로 죄책이 무거운 등 1심 형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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