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필기 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문제를 내서 물의를 빚었던 MBC가 재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MBC로부터 제출받은 '논술시험 재시험시 10만원 지급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MBC는 이달 초 취재기자 270명, 영상기자 82명 등 필기 논술 재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을 지급했다.
MBC는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논제를 내면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2차 가해" "인간 도리를 저버리는 논제" 등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MBC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호소자'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여권 정치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다. 피해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애둘러 표현하자는 취지였다.
MBC는 채용과정에서 통상 필기시험 이후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소정액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10만원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MBC 측은 "재시험 귀책사유가 MBC에 있고 수험생의 정신적 고통과 시험 준비를 위한 기회비용, 교통비와 식사비를 고려해서 10만원을 산정했다"면서 "예산은 인재채용, 인력개발 예산의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정식 품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했다"고 했다.
허 의원은 "MBC는 이미 '편파보도' '편파운영'에 이어 사상검증을 통한 '편파채용'이라는 편파 3관왕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면서 "MBC가 공채시험까지 논란이 되자 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현금살포까지 했다"고 했다. 허 의원은 "10만원으로 무너진 예비 언론인의 자존심과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무마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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