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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워라밸'?…1심 형사 미제 사건 50% 급증

워라밸 분위기 법원 확산…1人, 처리 건수 줄고 기간 늘어
1인당 처리건수 2010년 657건에서 지난해 550건으로 감소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문화가 법원에 확산하면서 미제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간 전국 법원의 미제 사건과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의 경우 제1심 소액사건의 중 미제 사건은 2010년 20만9천63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3만2천222건으로 10.7% 증가했다. 특히 민사 1심 합의사건 중 미제사건은 2010년 3만3천317건에서 지난해 4만3천140건으로 29.4%, 평균 처리 기간은 2.3개월 늘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에 비해 미제사건 증가폭이 더욱 컸다.

지난해 1심 형사 단독사건 중 미제 사건은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면서, 2010년(6만6천498건)에 비해 5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형사 합의사건 가운데 미제 사건도 2010년(6천992건)보다 33.5% 증가한 9천335건이었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도 단독사건과 합의사건 각각 1.2개월, 1.8개월이 추가로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판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2010년 657건에서 지난해 550건으로 107건이나 감소했다.

최 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관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법관들의 의욕 고취 및 동기 부여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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