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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라 콕 집은 병무청장…"입국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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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호소에도 병무청·외교부 강경

모종화 병무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가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어 "유씨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씨의 병역 기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씨는 모 청장의 국정감사 답변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편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병무청은 유 씨가 해당 편지에서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고 '대법원에서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병무청 설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6일 유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다음 날인 자신의 SNS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나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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