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안 씨 측과 검찰은 이에 상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