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 키워드]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안 씨 측과 검찰은 이에 상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