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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키워드]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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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안 씨 측과 검찰은 이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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