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안 씨 측과 검찰은 이에 상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