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개그맨 노우진. 노우진 공식 홈페이지
개그맨 노우진. 노우진 공식 홈페이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우진(40)이 5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노우진이 몰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후, 추격을 한 끝에 성산대교 인근에서 노우진을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185%로 확인한 바 있다.

노우진 측은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KBS 개그콘서트, SBS 정글의법칙 등에 출연해 얼굴을 널리 알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