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 수익금으로 재단 법인세와 차입금을 부정 납부하다 적발된 고산의료재단(매일신문 7일 자 7면)에 대해 부정 사용액 환수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9년부터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고산의료재단은 경상북도의 '2020년 칠곡군 종합감사'에서 요양병원 운영 수익금을 재단 법인세 납부(2억4천188만4천원)와 차입금 반환(7천500만원) 등에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결산보고서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세무사가 작성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 등에는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고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결산보고서도 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칠곡군의회와 군민 상당수는 칠곡군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며 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은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부분 외에도 수익금에 대한 또 다른 부정 사용 사례는 없는 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 사용액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진 만큼 조만간 고산의료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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