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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소홀·겸직' 대구시립예술단 경고 조치…솜방망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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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시,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콘서트하우스 '기관경고'

대구시립예술단 6개 단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대구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합창단,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립무용단, 대구시립극단,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순. 매일신문DB
대구시립예술단 6개 단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대구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합창단,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립무용단, 대구시립극단,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순. 매일신문DB

대구시가 근무행태와 겸직 문제로 논란을 빚은 대구시립예술단(매일신문 10월 9일 자 4면·13일 자 3면)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경고' 조치를 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감사실은 대구시립예술단 복무감사를 진행해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및 대구콘서트하우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실은 검토의견으로 근무 문제와 관련해 "공연 등 예술단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감독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무상황이 지나치게 관리되지 않았다"며 "일부 단원의 일탈이기보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인한 복무위반이므로 복무관리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겸직 문제와 관련해 "근무시간 외의 겸직에 대하여 부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정기평정)와 관련해 "2009~2010년 평정 결과에 따라 해촉된 단원들이 노동위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된 이후 평정을 통한 해촉 사례가 없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평정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립예술단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전 단원 매일 출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 이후 시간(오후 1~3시)은 예술감독 승인 하 개인 연습시간으로 활용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등에 합의했다.

특히 이달 중 대구시립예술단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원 대구시의원은 "특정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상적으로 기관 전체에 대해 '기관경고'라는 조치에 그쳤다"면서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근무평정의 난이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단원 기량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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