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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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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동대구역 시내 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2일 상가 밀집 지역인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2일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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