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대구역 시내 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2일 상가 밀집 지역인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2일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