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대구역 시내 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2일 상가 밀집 지역인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2일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