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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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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코로나19 속 검진기관 연말 쏠림 방지 목적

정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인한 연말 검진기관 이용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국민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고자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며 "이번 조치로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는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해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다. 만일 근로자가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신청해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암 검진도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 내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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