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 확보 우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8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 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운전자는 차량을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