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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시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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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못 채우고 나가면 관리업체 이익으로 삼는 관행 제동
달성군 한 아파트에서 소송, 변호사비, 이자 등 6천만원 지급 예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경비·청소용역 근로자의 퇴직금 명목으로 걷은 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면, 이를 아파트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구에서 나왔다.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과거 이 아파트의 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급여충당금 반환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최근 100% 승소했음을 입주민들에게 알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A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급여 충당금 약 4천4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지난해 1월 제기, 같은 해 11월 대구지법에서 1심을 이겼다.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승소 후 상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재판이 끝났다. 이자비용과 변호사비용을 포함해 약 6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12일 아파트 관리업체와의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12일 아파트 관리업체와의 '미지급 퇴직충당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알리는 공고를 냈다. 독자 제공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달 2심 판결문을 통해 "퇴직급여 충당금은 피고가 이를 보관했다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선급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A사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직원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해 도급계약상 보수로 정했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실제 지출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의 미지급 퇴직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매일신문 2018년 3월 9일 10면)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경비, 청소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경비·미화원 등의 보다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기에 일부러 '1년 만근'을 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앞선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은 것은 한계로 꼽힌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구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약 70%가 미지급 퇴직충당금이 관리업체로 넘어갈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계약하지만, 소송이나 합의로 돈을 돌려받은 곳이 몇 되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 입주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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