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25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하나인 사용 후 핵연료는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돼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로 저장되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천460다발에 이른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 문제는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지역 이미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부정적 효과에 따른 비용을 제도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 의장은 충남·충북도의회 의장과 별도로 만나 충남~충북~경북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도 공동으로 제출했다. 또 시멘트 생산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도 강원·충북·전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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