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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왜 '포항항예운협 운영규정' 마음대로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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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운영규정 개정 고시…예운협도 없이 진행되자 반발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구항에 정박 중인 예인선. 매일신문 DB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구항에 정박 중인 예인선.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최근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예운협) 운영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고시하자 포항 해운항만업계가 '월권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포항항 선사·예선업자 등에 따르면 포항해수청은 예운협 위원 구성에 대한 위촉을 미룬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개정된 예운협 운영규정을 고시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운영규정 제·개정은 예운협의 권한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 고시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

포항항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사용자(선주 등)·예선업자·해운항만 전문가가 추천 등을 통해 예운협 위원 9명을 구성하면 포항해수청장이 위촉토록 돼 있다. 이들은 ▷예선의 사용방법 ▷운영규정 제·개정 ▷예선 사용 절차 등을 결정한다.

기존 예운협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0월 23일 만료되자 포항 선사·예선업자들이 새 위원을 추천 상신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 위촉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 포항항에는 예운협이 없는 상태다.

전(前) 예운협 위원 A씨는 "규정은 예운협이 만드는데, 왜 새 위원 위촉도 안하고 관이 나서 독소조항을 포함한 규정으로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8조 조정'이다. 예운협 회의 결과에 대해 일방이 불복하거나 원만한 합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포항해수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 신청자가 위원이 아닌 경우 위원 3명 이상 추천서를 받으면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전(前) 예운협 위원 B씨는 "결국 다수의 결정에 소수가 불만을 품고 조정을 남발해 안정적인 조직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위법에도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한 저의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선박입출항법(제30조 3항)은 예선운영 등에 대한 예운협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수부장관이 조정 또는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예운협 임기 만료 전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자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선사와 예선업계 등이 모인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개정했다"며 "일부 위원의 의견으로 운영되던 비정상적 조직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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