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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박명재 전 의원에 '벌금 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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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재판 1심 선고 때 같이 선고 예정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게 검찰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사무실에 당원 35명이 참석한 자리를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30일 전부터는 정당 행사를 할 수 없다.

박 전 의원은 "50년 공직생활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했다. 선처를 부탁한다"면서 "당시 이임의 자리였고, 위원장 신분도 아니라 (당원)소집 등 권한도 없었다. 그 자리도 후원회장이 불러서 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무실이 커 소형 확성기를 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선고와 같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박 전 의원 사무실에 당원이 모였을 당시 확성장치(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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