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선거법 위반 박명재 전 의원에 '벌금 50만원'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병욱 의원 재판 1심 선고 때 같이 선고 예정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게 검찰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사무실에 당원 35명이 참석한 자리를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30일 전부터는 정당 행사를 할 수 없다.

박 전 의원은 "50년 공직생활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했다. 선처를 부탁한다"면서 "당시 이임의 자리였고, 위원장 신분도 아니라 (당원)소집 등 권한도 없었다. 그 자리도 후원회장이 불러서 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무실이 커 소형 확성기를 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선고와 같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박 전 의원 사무실에 당원이 모였을 당시 확성장치(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