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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 일부 제출, 신천지 간부 2명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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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기획부장 B씨 보석 신청 인용
대구지법 "구속 기간 만료 시한 다음달 12일로 임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다음달 15일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본부 모습. 매일신문DB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본부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지난 2월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대구시의 요구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와 기획부장 B씨에 대한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구속기간 만료시한이 내년 1월 12일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20일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대구시의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보석이 인용됐다고 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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