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임시 중단(직무 집행정지 명령 중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즉각 입장을 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장관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언론에 이같이 밝혔다.
효력 정지 기간은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이다. 윤석열 총장이 사건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를 요구했지만, 30일로 시한이 못박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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