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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소' 김인호 달서구의원, 국민의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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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당 윤리위 "탈당 권유" 받아들여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DB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매일신문DB

여성 기자와 동료 구의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지 일주일 만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즉시 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구의회에 출입하는 한 언론사 여기자와 동료 여성의원 등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게 '탈당권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탈당권유 처분은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로, 대상자가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달서구의회 역시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제명안이 통과된 직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출입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무마를 시도한 의혹을 받았던 달서구의회 안대국 의원도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원에 의원직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의회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다소 과장된 부분은 추후 검찰 조사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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