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일 15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그래픽 회사에서 5만원권 지폐 2장, 1만원권 지폐 5장을 '포토샵' 프로그램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한 뒤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범행은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조 방법이 조잡하고 종이 재질 등이 지폐와 달라 위조화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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