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최다선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8일 조합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아내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농협 조합장 A(74)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A씨의 아내 B씨(68)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6일 해당 농협 사무실에서 한 직원으로부터 조합원 1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받아 이를 조합장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아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건네받은 명단을 같은 달 22일 대구 한 식당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넘겼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A씨에게는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수 차례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이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결과에 항소해 현재 조합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한 A씨의 첫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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