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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처벌 7년→5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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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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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왜곡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됐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리키는 5·18 왜곡 처벌법은 앞서 알려진 내용에서 처벌 수위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졌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공수처법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됐다.

5·18 왜곡 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처벌 상한을 7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빠진 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어 뒤늦게 합의한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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