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의 나머지가 발견됐다.
유전자(DNA) 감식 결과 시신은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이 여성의 동거남인 A(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주거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서 불에 탄 사체 일부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사체 일부를 들고 나가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2시 30분쯤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나머지 사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질렀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날 오후 4시 48분쯤 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는 약 2년 전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