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수처장 '野 거부권' 무력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결정족수 6명→5명으로 완화, 야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과적으로는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턱을 낮췄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인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