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을 불러모은 60대 자가격리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익산시는 10일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기간 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족들을 부른 6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홀로 사는 60대 A 씨는 지난 5일 가족 5명과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식사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로나19 검체 검사 뒤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이튿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A 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A씨와 2시간 여 접촉한 가족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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