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상복합 용적률 400% 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운명은?

대구시의회 16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10월 유보 후 재상정
건교위 의원·집행부 사전 간담회…유예기간 적용 방식 통과 가능성
지역구 주민 여론 변수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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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집행부와 사전 간담회를 갖고 의견 조율을 시작했다.

건교위는 앞서 지난 10월 12일 같은 개정안의 심사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유보했다.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면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두 달 만에 조례를 재상정하는 강수까지 뒀지만, 여전히 논란은 거센 상황.

의회 내부에서는 재상정된 개정안이 이번에는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시민 우려가 큰데다, 권영진 시장까지 직접 의회 설득에 나설 정도로 대구시의 추진 의지도 높은 상황인 것.

건설교통위 소속 한 시의원은 "조심스럽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용적률 제한을 다소 완화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4대 2 정도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유예기간을 둔다면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두고 진행 중인 사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12일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12일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그러나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변수다. 또 다른 시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역구 주민들이 수백통씩 반대 전화를 걸어오는 상황에서 회의록에 찬성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시의원이 있겠느냐"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심사가 결국 표결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교위는 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4명 이상이 찬성한 조례는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심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의원 간 조율을 마친 뒤 요식행위로 표결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논쟁이 많은 사안이어서 의견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과잉공급과 도시공간 훼손 문제를 완화하고자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을 기존 600% 수준에서 400%로 낮추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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