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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혼인신고·위장 전입' 부정 청약 당첨자 5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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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청약 당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DB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고 가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5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A씨 등 5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올려 당첨 확률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례금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을 키우는 A씨와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실제 해운대 지역 한 아파트에 당첨되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전국 일원에 출장 조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4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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