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하루 만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조미연)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그날 오후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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