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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CNN 출연 '대북전단금지법' 정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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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CNN방송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장관은 국회의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수십 차례에 달했다면서 이는 "접경지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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