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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